[노인주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업무일지#5] 센터 개소 기념품 제작하기
*한줄요약 : 센터 개소 기념품으로 수건, 손톱깎기, 우산, 무선 충전기, 명함 케이스 등의 후보가 거론되었으나... 소모성이 강한 '고급 포스트잇 세트'로 결정하였다. 센터 개소를 맞아, 기념품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기념품? 물론 일반 시민들이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식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센터 설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 또는 내부 직원분들께 나눠드리는 용도이다. 이왕 기념품을 만드는 거,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저희 센터를 이용해주세요~"라고 하면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 6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