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 정보, 언제,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내부직원이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항상 마주치게 된다. 때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할 때도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 이전 1 다음